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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g2b)를 통한 수요기관과 수의계약 활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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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8-21 11:11 조회3,5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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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재 국가(지방)계약법시행령에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사오니 일선 수요기관과의 업무 진행시 관련 내용을 구매 담당자에게 적극 홍보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 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최근 2천만원 이하 물품을 나라장터를 통하여 조합과 수의계약을체결.구매한 사례가 있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①항 제5호 참조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①항 제5호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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