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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이사장 임원결격사유에 대한 정부의 유권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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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12-31 11:11 조회7,4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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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우리조합이 정부에 요청한 조합 이사장 임원결격사유에 대한 유권해석과 관련, 정부가 2004년 12월 27일 이사장이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에 대하여 『 임원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음을 통보하여 드립니다.

3. 지난 한해동안 조합원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조합집행부를 믿고 묵묵히 지켜봐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 새해에는 조합 집행부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희망차고 한 단계더 발전하는 도약의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05. 1. 1.

한국과학기기공업협동조합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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