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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터(S2B) 과학기기 조합몰 물품 등록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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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2-04 11:11 조회4,1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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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조합은 조합원 제품의 판로확대 및 판매증대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정보처리장치로 지정ㆍ고시한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중인 학교장터(S2B)에 과학기기 조합몰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3. 조합몰에 등록된 제품은 2천만원까지 1인수의로 계약 및 납품이 가능하며,학교장터에서 전국 시ㆍ도교육청을 통해 각급학교로 제품안내 및 구매요청 등 적극 홍보하여 조합원사 제품에 판매증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4. 이에 학교장터에 신규 및 추가로 물품등록을 희망하는 조합원께서는 첨부된 물품등록 심사기준을 참조하시어 다음 양식에 의거 2018. 12. 14(금)까지 우리조합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최준환 차장, 유태호 부장 02-725-4492)

첨부 : 관련공문 사본 1부, 물품등록 심의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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