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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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2-28 11:11 조회4,051회 댓글0건첨부파일
- 제로페이 서울 수수료율.xls (21.5K) 21회 다운로드 DATE : 2021-08-25 12:51:31
- 제로페이 제한업종.hwp (7.0K) 21회 다운로드 DATE : 2021-08-25 12:51:31
- 제오페이 개요.hwp (10.5K) 21회 다운로드 DATE : 2021-08-25 1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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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귀 연합회(조합)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 도입을 추진하여, 지난 12.20일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귀 연합회(조합) 소속 소상공인 등의 이용 안내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관련 자료를 송부하오니, 조합원(회원)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합회는 회원조합 안내 요망 / □ 문의 :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 류준환 주무관(T.042-481-3990)
붙 임 :
가. 중기부 업무협조전 1부.
나. 제로페이 리플렛 1부.
다. 제로페이 앱 설치・등록 및 결제방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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