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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적합성평가제도' 관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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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6-20 11:11 조회3,4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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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립전파연구원은 전파법 제58조의 2에 따라 전자파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기 간 혼간섭에 따른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제조, 수입, 판매하기 전 적합성평가(KC전파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적합성평가제도 관련 홍보자료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적합성평가(KC전파인증) 홍보 관련 협조 요청 1부.
나.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안내문 1부.
다.지정시험기관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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