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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AIR BUSAN) 항공 이용 할인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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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7-30 11:11 조회3,7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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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협동조합 및 조합원 임직원에 대한 복지 지원과 국내에서 휴가 보내기를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에어부산(주)와 업무협약을 체결(‘19.7.25)하여 항공편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할인 내용과 이용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활용있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적용대상 : 정회원 협동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 임직원
(1촌 이내 직계가족 포함)

나. 할인내용 : 2개 노선(부산↔김포, 울산↔김포) 할인
* 제주 노선은 미적용
ㅇ 정가 대비 주중 20%, 주말(금요일 포함) 10% 할인

다. 이용기간 : 2019. 7. 25 ~ 2021.7. 24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라. 이용방법(붙임 참조)
ㅇ (1) 협동조합에서 에어부산 ‘신규 기업체’ 가입 및 기업
코드 부여
* (붙임1) ‘기업우대프로그램 신규 기업체 가입절차 안내’
참조
ㅇ (2) 이용자(협동조합 및 조합원임직원)가 기업우대 임직원’
가입
(협동조합이 부여받은 기업코드(9TKXKI) 등록)

* (붙임2) ‘기업우대프로그램 임직원 가입절차 안내’ 참조

마. 문 의 처 : 중앙회 조합지원실 정영호 부부장(02-2124-3181),
부산울산지역본부 김재구 과장(051-861-9373)

* 한국과학기기공업협동조합 기업코드 (9TKX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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