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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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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8-02 11:11 조회3,8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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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조합에서는 조합 경영지도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사의 법정 의무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보건교육진흥원 (스마트위드평생교육원)과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하오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지원 대상 : 한국과학기기공업협동조합 조합원사
2. 지원 내용 : 법정의무교육 관련 서비스
3. 이용 방법 : 스마트위드평생교육원 담당자와의 컨설팅 후
4. 이용 시기 : 2019. 08. 01(목) 부터


* 기타 자세한 문의는 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김민수부장(02-
742-608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스마트위드평생교육원 소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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