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도입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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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도입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중소기업에 본격적용(50-299인 1월,5-49인 7월) 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이에 주52시간제 도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컨설팅을 아래와 같이 제공하고 있사오니, 필요한 조합원사께서는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52시간제 도입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ㅇ지원대상;근로시간 단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ㅇ지원내용;유연근로시간제 도입,정부 지원제도 연계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기업 대응방안 컨설팅
ㅇ지원절차;1 중기중앙회에서 신청받아 1차상담및 컨설팅 진행
2 기업전반에 대한 분석 등 세부 컨설팅 필요한경우
고용노동부(공인노무사회) 컨설팅 사업에 연계
ㅇ신청방법;붙임1 신청양식 작성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로 송부
고용부(공인노무사회) 컨설팅 희망시 붙임2 신청양식도 함께제출
이메일 sally9371@kbiz.or.kr/ 팩스 02-786-1892
ㅇ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전화 02-2124-3271)
붙임;1. 중기중앙회 주52시간제 도입기업 컨설팅 신청서 1부
2. 고용부(공인노무사회)노동시간단축 전문가컨설팅 신청서1부
끝.
2. 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중소기업에 본격적용(50-299인 1월,5-49인 7월) 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이에 주52시간제 도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컨설팅을 아래와 같이 제공하고 있사오니, 필요한 조합원사께서는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52시간제 도입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ㅇ지원대상;근로시간 단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ㅇ지원내용;유연근로시간제 도입,정부 지원제도 연계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기업 대응방안 컨설팅
ㅇ지원절차;1 중기중앙회에서 신청받아 1차상담및 컨설팅 진행
2 기업전반에 대한 분석 등 세부 컨설팅 필요한경우
고용노동부(공인노무사회) 컨설팅 사업에 연계
ㅇ신청방법;붙임1 신청양식 작성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로 송부
고용부(공인노무사회) 컨설팅 희망시 붙임2 신청양식도 함께제출
이메일 sally9371@kbiz.or.kr/ 팩스 02-786-1892
ㅇ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전화 02-2124-3271)
붙임;1. 중기중앙회 주52시간제 도입기업 컨설팅 신청서 1부
2. 고용부(공인노무사회)노동시간단축 전문가컨설팅 신청서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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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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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회 주52시간제 도입기업 컨설팅 신청서 1.hwp (16.0K)
72회 다운로드 | DATE : 2021-08-17 16:34:12 -
2. 고용부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현장지원단 신청서 1.hwp (12.5K)
73회 다운로드 | DATE : 2021-08-17 16: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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