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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 공공입찰 시 인증평가 대상 대폭 축소(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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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7-15 15:23 조회3,6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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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 공공입찰 시 인증평가 대상 대폭 축소
평가대상 인증을 현행 24개에서 13개로 축소 등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로「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

□ 물품 구매의 신인도 평가 시 인증 항목을 줄이는 등 각종 인증 취득에 필요한 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구체화된다.

□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11.6.)에 보고한「정부입찰·계약의 인증 활용제도 개선 방안」시행을 위해 인증 평가대상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15. 11. 19.로 개정(’15.12.7.시행)한다.
 ○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시 고도인증, 일반인증, 녹색인증 3개 항목 평가를 2개 항목(고도인증, 녹색·일반인증)으로 간소화 하여 평가한다.
  - 또한, 업체가 보유한 다수인증을 합산하여 평가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인증점수가 가장 높은 인증 1개만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인증 과다보유 요인을 없앴다.
 ○ 또한, 인증 획득에 따른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평가 대상 인증 수를 현행 24개에서 13개로 대폭 축소하되, 인증 기보유업체의 신뢰보호를 위해 2017년부터 시행한다.
  - 구체적으로 기술·품질 측면에서 차별성이 높은 13개 인증만 우대하고, 나머지 11개 인증*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외인증(11개) : 건마크, K마크, Q마크, 싱글 PPM, 성과공유제확인제품, 우수재활용, 환경표지, 신재생에너지설비, 실용신안, 자가품질보증물품, GD
  - 또 평가 대상 인증 축소에 따라 인증 기 보유 중소기업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을 0.5점씩 상향조정한다.

□ 한편,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주요 개선내용인 MAS 참여 시 제출하던 KS 또는 단체인증을 시험성적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2단계경쟁 평가에서 인증 배점을 연차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금년 11월 중에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 김상규 조달청장은 “기업의 인증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입찰·계약의 인증 활용제도 개선 방안‘을 본격 시행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면서,
 ○ “앞으로 유사·중복 인증의 양산으로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공공조달시장의 인증 활용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구매총괄과 안태석 사무관(070-4056-7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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