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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무자격 체류자 포함) 코로나19 전수검사 참여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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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3-16 11:11 조회4,1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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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중소기업 근로자의 코로나 김염과 관련하여 국내코로나19 확진자는 원칙적으로 국적등을 불문하고 격리치료, 입원비,진단검사비 등 관련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무자격체류자(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격리 치료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불법체류 단속 등 코로나19 검사에 따른 불이익이 없으니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회원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코로나19 전수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별 번역 안내문 외국인력 고용지원홈페이지(http://fes.kbiz.or.kr)- 공지사항-"외국인 근로자 (무자격체류자 포함) 코로나19 전수검사 협조안내 " 참조

붙임;코로나19무료검진및 불법체류외국인 통보의무면제안내 1부끝.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1-08-25 11:06:45 조합정보게시판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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