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안내 > 중소기업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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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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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62회 작성일 18-11-0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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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 등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 의무를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2018. 11. 1.부터 시행됩니다.

    .법 개정에 따른 외부감사제도의 변화가 큰 가운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외부 감사 대상 기준 변경 및 유한회사 외부감사 시행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이에 중소기업과 관련딘 외부감사법 개정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귀 사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주요개정사항) 외부감사 대상 기준 변경 및 유한회사 외부감사시행

    < 외부감사 대상 기준 개정안 내용(2019. 11. 1부터)>
    1.주식회사 현행 ㄱ.자산이 120억원 이상이거나, ㄴ.자산이 70억원이면서 부채(70원) 또는 종업원수(300명)거 일정규모 이상

    ->개정안 4개요건(자산 12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미만,종업원수100인미만)중 3개충족시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

    2.유한회사 주식회사의 4가지 요건에 "사원수 50인 미만" 기준을 추가하여 총 5개 요건중 3개 이상을 충족하면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

    3.대규모회사 ;자산 또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경우는 모두 외부감사 대상


    붙임 외부감사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1부 끝.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1-09-01 10:18:25 조합정보게시판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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