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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시산업진흥회 /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물류애로 해소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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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8-19 17:46 조회12,3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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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물류애로 해소지원사업 >


1. 사업내용


□ 목 적 : 코로나로 인해 급격히 상승한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물류비 부담경감 및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기업으로 ’19-‘21년 KOTRA 온·오프라인 해외전시회 참가(단체 및 개별)기업 중

전시회를 통해 수출한 기업


□ 지원기간 : 2021. 5. 12* ~ 2021. 12월까지

* 수출입물류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 발표(제3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 지원내용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이 지원기간(`21.5.12~12.31) 내 부담하는 해상·항공 국제 운송비 및

운송 보험료


○ 국제 운송비에 포함되는 유류, 보안, 저유황 할증료도 지원에 포함


○ 인코텀즈(Incotems) 거래조건*상 수출자가 운송비를 부담하는 C, D인 경우에 한함


* 인코텀즈 거래조건 상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이 해당


○ 국내 발생 비용 및 현지 발생 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범위 : 총 운송료에서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지원 (단, 기업당 최대 500만원 한도 내 국고지원)


□ 지원규모 : 300여개사 이상


2. 참가업체 모집 및 신청


□ 신청기간 : 2021. 6. 11(금) ~ 2021. 12월까지 (단,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 기업당 신청은 1회*에 한정하되, 신청규모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1회 신청시 여러 선적건을 합산해 신청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홈페이지(www.akei.or.kr)를 통해 신청


□ 제출서류 목록

① 사업 신청서

② 청렴 서약 및 부정수급 예방 서약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법인(사업자) 통장 사본

⑥ 표준 재무재표증명서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 등 기업 형태 확인 목적임)

⑦ 수출계약 증빙문서

- 해외전시회를 통해 국내기업과 바이어간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입증하는 공식 서류 또는 연락 서신(이메일 등)

⑧ 수출면장(신고필증)

⑨ (수출면장 발급시 작성한) Commercial Invoice

⑩ (수출면장 발급시 작성한) Packing List

⑪ 운송 B/L (항공의 경우 AWB)

* 신청 기업의 회사명이 B/L(선하증권) 또는 AWB(항공운송장) 상의 수출자(shipper/exporter)와 일치해야 함

⑫ 운송사 견적서

⑬ 운송사 결제 내역서(이체 확인증 또는 카드결제 영수증)

⑭ (운송사 발행) 세금계산서



3. 선정방법 및 지원금 지급


□ 선정방법 : 신청서류 진위 여부, 적합성 등에 대해 검토 후 개별 통보 예정


□ 지원금 지급 : 선정 후 타 기관과의 중복 수혜 검토 후 지급



4. 지원 제외 대상



□ 타 지원사업과 동일 건*에 대한 중복 지원 불가



* 타기관·지자체의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 또는 ‘수출 바우처 국제운송비’ 지원 등

※ 중복 지원 내역 확인시 지원금 환수 및 KOTRA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 가능



□ 샘플발송 등 국제특송 운송비용(예: DHL, FEDEX), 우체국 EMS 서비스 이용금액, 문서발송비용


□ 수입자가 신청 기업의 현지 법인 또는 지사인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5. 문의처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김상태 과장 02-420-2042 kim@ake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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