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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기업불편신고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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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06-04 11:11 조회8,1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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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공장설립 신청, 각종 사업 인허가 신청 등 기업관련 민원을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지연 처리하는 등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인한 기업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원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상공회의소와 함께 [기업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기업관련 불편사항을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 기업불편신고센터 안내
- 전화 : 국번없이 (02)1385
- 홈페이지 : www.bai.go.kr/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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