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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 사업' 시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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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2-02 11:11 조회8,0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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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에서 주52시간 도입과 관련 근로시간을 조기에 단축한 또는 단축예정인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 사업'을 실시하여 안내드립니다.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

ㅇ지원내용;근로시간이 줄어든 근로자 1인당 120만원(간접노무비)지원
          *기업당 50명한도,최대6천만원

ㅇ지원대상 및 요건
 1유형;사업참여 신청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5-49인 기업
  -2월 단축계획서 제출-> 2-4월 근로시간 단축 조치 시행->6월 지원금 지급신청

 2유형;이미 근로시간을 단축한 5-299인 기업
 -6월 6월중 증빙서류를 갖춰 지원금 지급신청

ㅇ신청방법;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우편,팩스,이메일,방문제출 
 *신청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52-hour.do)에서 다운

3. 중소기업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사업 안내자료1부
      2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사업 공고문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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