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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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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69회 작성일 21-07-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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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안내



    사업개요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 규격인증
    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중 시험 및 인증 비용의 일부를 지원


    지원내용

    각 분야별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 및 매출규모구분에 따라 50~70%) 일반규격인증 최대 3,000만원, 고부가가치 인증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비율로 차등지원

    지원분야별 한도

    지원분야 출연금한도 컨설팅소요비용한도
    최대한도 매출30억원이하 매출30억원초과
    ▪ 일반해외규격인증 30,000 70% 50% 사업운영지침 참조
    ▪ 고부가가치 해외규격인증 50,000 70% 50% 4,400


    신청방법


    신청업체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또는 [고부가가치 해외인증] → [인증신청] → [해외인증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 등록

    ※ 주의 : 동 사이트에 사업 구분별로 신청 메뉴 상이함
    일반규격인증지원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메뉴 클릭 후 신청 접수 고부가가치 해외규격인증 → [고부가가치 해외인증] 메뉴 클릭 후 신청 접수

    신청서를 출력하여 대표자 날인 후 접수일까지 첨부서류와 함께 본점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 마감당일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참조

    http://www.exportcenter.go.kr/eservice/foreign_auth/guide/guide.jsp?menu=foreign_auth&D_idx=A05&M_idx=2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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