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법 제32조에 따른 전문지원기관 지정 알림
페이지 정보

본문
지역상권법 제32조에 따른 전문지원기관 지정 알림
관련링크
- 이전글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제재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25.03.04
- 다음글2025년 여성기업주간 여성기업 유공자포상 접수기간 연장공고 25.02.14
한국과학기기공업협동조합 Korea Scientific Instruments Industry Cooperative
TEL. 02-725-4492 FAX. 02-725-6111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43 501호
대 표: 홍 윤 식 사업자등록번호:102-82-07208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최준환 ksiic@ksiic.or.kr
Copyright © www.ksiic.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