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간 경쟁물품 지정사업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중 판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로서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이고,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인 제품에 대해 3년간 공공시장에서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3 (구매의 증대)
②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제품(이하“중소기업제품”이라 한다)의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경재(이하“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한다)입찰에 의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① 법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중앙회장의 추천을 받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회장은 해당 제품의 경쟁제품 지정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② 법제9조의4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경쟁제품의 지정제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외사유 및 필요성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경쟁제품의 추가 또는 제외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에도 불구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를 따로 지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우리조합의 중기간 경쟁물품
번호 | G2B분류번호 | 조달청 분류 명칭 |
1 | 4110320201 | 실험용세척기 |
2 | 4110340601 | 무균함 |
3 | 4110341501 | 무균대 |
4 | 4110341801 | 대형온습도환경조성실 |
5 | 4110349101 | 항온항습조 |
6 | 4110350201 | 실험실용배기기 |
7 | 4110420601 | 초순수제조기 |
8 | 4110460101 | 실험실용전기로 |
9 | 4110670501 | 식물생장조절실 |
10 | 4111368901 | 종합계측기 |
11 | 4228159601 | 고압멸균기 |
12 | 4411191101 |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
13 | 4511160301 | 영사용스크린 |
14 | 4511169701 | 영사대 |
15 | 4511181001 | 실물화상기 |
16 | 6010478701 | 유압제어실험장치 |
17 | 6010479601 | 기초물리실험장치 |
18 | 6010479801 | 신재생에너지실험장치 |
19 | 6010610101 | 엔진모의장치 |
20 | 6010610401 | 전기전자교육자료 |
21 | 6010629901 | 공정제어실험장치 |
22 | 6010640201 | 논리회로실험장치 |
23 | 6010640202 | 정보통신망실습장비 |
24 | 6010649801 | 전자회로실험장치 |
25 | 6010939901 | 멀티미디어학습장치 |
26 | 6010939902 | 수업자동녹화시스템 |
27 | 3912119801 | 프로그래머블로직컨트롤러(교육 및 실험용에 한함) |
28 | 6010999901 |
교육훈련장비 (자동제어교육실습장비, 마이크로프로세서교육실습장비, 과학교구실험실습장비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