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간 경쟁물품 지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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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지정사업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지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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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siness_pin.jpg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중 판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로서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이고,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인 제품에 대해 3년간 공공시장에서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하는 제품을 말한다.
    business_pin.jpg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법적근거
    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3 (구매의 증대)
    ②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제품(이하“중소기업제품”이라 한다)의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경재(이하“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한다)입찰에 의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① 법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중앙회장의 추천을 받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회장은 해당 제품의 경쟁제품 지정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② 법제9조의4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경쟁제품의 지정제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외사유 및 필요성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경쟁제품의 추가 또는 제외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에도 불구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를 따로 지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business_pin.jpg 우리조합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94호 (2021.12.31)]
    번호 G2B분류번호 조달청 분류 명칭
    1 4110320201    실험용세척기
    2 4110340601    무균함
    3 4110341801    대형온습도환경조성실
    4 4110349101    항온항습조
    5 4110350201    실험실용배기기
    6 4110420601    초순수제조기
    7 4110440501     진탕배양기 
    8 4110451001     건조기
    9 4110460101    실험실용전기로
    10 4110670501    식물생장조절실
    11 4111368901    종합계측기
    12 4228159601    고압멸균기
    13 4411191101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14 4511160301    영사용스크린
    15 4511169701    영사대
    16 4511181001    실물화상기
    17 6010478701    유압제어실험장치
    18 6010479801    신재생에너지실험장치
    19 6010610101    엔진모의장치
    20 6010610401    전기전자교육자료
    21   6010621401      교육용로봇  
    22 6010629901     공정제어실험장치   
    23 6010640202    정보통신망실습장비
    24 6010649801    전자회로실험장치
    25 6010939901    멀티미디어학습장치
    26 6010939902    수업자동녹화시스템
    27 3912119801    프로그래머블로직컨트롤러(교육 및 실험용에 한함)
    28 6010999901    교육훈련장비 (자동제어교육실습장비, 마이크로프로세서교육실습장비,
      과학교구실험실습장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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