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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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기술개발

공통기술개발

business_pin.jpg 공통기술개발 사업

1.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ㆍ제품ㆍ공정 등을 협동조합이 발굴하여
기술개발하고 동종 및 유사업종 중소기업에 보급ㆍ확산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
ㆍ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을 지원하여 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주관기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신청 가능
참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주관기관의 회원사가 신청가능합니다.

☞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지원
민간부담금은 총사업비의 25% 이상이며,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은 현금 부담입니다.

2.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주관기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단, 기술개발지원제외 업종의
      협동조합은 제외)

      ㅇ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주관기관의 회원사
  • 지원제외 대상
    • ㅇ 신청제한대상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ㆍ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ㆍ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ㆍ 부도, 휴ㆍ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등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ㆍ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ㅇ 평가ㆍ지원제외대상
      -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주관기관과 창업 2년 이상의 참여기업이 현장평가에서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3. 지원조건 및 내용

  • 업체선정
    • ㅇ 서면 및 대면평가시 :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한 서면검토(전문기관)

      ㅇ 현장평가시 :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 현장확인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4. 우리조합의 업종별 공통기술개발 사업

  • 2012년 업종별공통기술개발 사업

 

  • 2013년 업종별공통기술개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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