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공제/공동수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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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공제/공동수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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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_pin.jpg 보증공제 및 공동수급사업

 

1) 중소기업보증공제 사업

개요

-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 참여시 높은 보증료를 부담하면서 보증서를 발급받고 있어 중소기업의 보증료 경감을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제도.

중소기업중앙회와 보증공제 거래를 하시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공통 준비사항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연대보증인(대표자 또는 실질사주)의 개인 인감 ·개인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약정일 현재 전년도 결산보고서가 없는 경우]

라.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약정 시 제출]

마.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본회  서식]

바. 보증공제약정서 _ 보증공제청약서 [본회 서식]

 

2. 법인사업자가 추가로 준비할 사항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법인 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다. 실질사주 확인서류(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기업의「주식등 변동 상황 명세서」,「주주명부」등)

※ 인감증명서는 그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합니다

3. 보증공제업무 대표 전화번호 : 1899-0098    홈페이지 : www.gbiz.or.kr

4. 중소기업중앙회 보증사업팀 또는 지역본부 담당직원은 기업의 정보를 보증공제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없는 기업(조합원)에게 [중소기업중앙회 재무자료 입력의뢰서]를 교부하여 당해 기업 의 정보가 중소기업중앙회 거래 중인 한국기업데이터㈜[KED]에 입력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문의사항  :  한국과학기기공업협동조합  유태호  부장(02-725-4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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