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공제/공동수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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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공제/공동수급사업

    보증공제/공동수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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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siness_pin.jpg 중소기업보증공제 사업

     

    -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 참여시 높은 보증료를 부담하면서 보증서를 발급받고 있어 중소기업의 보증료 경감을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제도, 중소기업중앙회와 보증공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공통 준비사항

    •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 나. 연대보증인(대표자 또는 실질사주)의 개인 인감 ·개인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 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약정일 현재 전년도 결산보고서가 없는 경우]
    • 라.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약정 시 제출]
    • 마.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본회  서식]
    • 바. 보증공제약정서 _ 보증공제청약서 [본회 서식]

     

    2. 법인사업자가 추가로 준비할 사항

    •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나. 법인 인감 ·법인인감증명서
    • 다. 실질사주 확인서류(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기업의「주식등 변동 상황 명세서」,「주주명부」등)
    • ※ 인감증명서는 그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합니다

    3. 보증공제업무 대표 전화번호 : 1899-0098 홈페이지 : www.gbiz.or.kr

     

    4. 중소기업중앙회 보증사업팀 또는 지역본부 담당직원은 기업의 정보를 보증공제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없는 기업(조합원)에게 [중소기업중앙회 재무자료 입력의뢰서]를 교부하여 당해 기업 의 정보가 중소기업중앙회 거래 중인 한국기업데이터㈜[KED]에 입력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문의사항  :  한국과학기기공업협동조합  유태호  부장(02-725-4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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