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보증공제 사업
-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 참여시 높은 보증료를 부담하면서 보증서를 발급받고 있어 중소기업의 보증료 경감을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제도, 중소기업중앙회와 보증공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공통 준비사항
-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 나. 연대보증인(대표자 또는 실질사주)의 개인 인감 ·개인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 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약정일 현재 전년도 결산보고서가 없는 경우]
- 라.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약정 시 제출]
- 마.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본회 서식]
- 바. 보증공제약정서 _ 보증공제청약서 [본회 서식]
2. 법인사업자가 추가로 준비할 사항
-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나. 법인 인감 ·법인인감증명서
- 다. 실질사주 확인서류(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기업의「주식등 변동 상황 명세서」,「주주명부」등)
- ※ 인감증명서는 그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합니다
3. 보증공제업무 대표 전화번호 : 1899-0098 홈페이지 : www.gbiz.or.kr
4. 중소기업중앙회 보증사업팀 또는 지역본부 담당직원은 기업의 정보를 보증공제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없는 기업(조합원)에게 [중소기업중앙회 재무자료 입력의뢰서]를 교부하여 당해 기업 의 정보가 중소기업중앙회 거래 중인 한국기업데이터㈜[KED]에 입력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문의사항 : 한국과학기기공업협동조합 유태호 부장(02-725-4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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