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제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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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제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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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 제정사업
단체표준
단체표준은 생산자 모임인 협회, 조합, 학회 등 각종 단체가 생산업체와 수요자 의 의견을 참작해 자발적으로 제정하는 민간표준제도를 말하며 최근 조달청에서는 다수공급자 계약 업무처리 규정 제 26조에 따라 12. 7. 1. 이후 신규 공고분 부터 업계공통의 상용규격 (KS 및 단체표준규격 기타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 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차기공고에서 제한함에 따름
단체표준 심사위원회
우리조합에서는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에 의거 지난 2013년 1월 15일 단체표준 제정에 관한 요청문서를 조합원에 발송하여 20개사 117개 품목의 신규제정 신청을 접수하였으며 동년 2월 22일 단체표준의 제정, 개정 확인 폐지에 관한 내용 심의를 위해 심사위원회 6인을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구성 하였음
단체표준 제정절차
단체표준제정
  - 단체장이 작성 또는 이해관계인이 단체장에게 요청 접수
단체표준 심사위원회 심사 후 자체(안) 확정
  - 단체표준 품목의 심사
단체표준안 등록요청
  - 표준협회에 단체표준 등록신청서 제출
단체표준안 예고
  - 국가표준 정보센타에 30일 이상 예고 하고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단체표준안 심의 및 등록
  - 예고를 마친 단체표준에 대해 기술표준원의 해당 전문위원회 심의
  - 단체표준이 확정되면 국가표준 정보 센터에 등록 확정
우리조합 단체표준 

현재 우리조합에서는 실험실용배기기의 단체표준을 제정 등록을 하였으며 조합원 제품의 단체표준 신설 및 인증관련 직원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조합은 보유하고 있는 단체표준 표준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으며 현재 보유표준은 아래와 같음



실험실용 배기기   SPS-B KSIIC 0001-7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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